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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62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경 화성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21.까지 육군 9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EMAIL 통지 자 관리

1. 현역 입영 미 입영자 명부

1. 사실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은 헌법 제 18조에 의한 양심의 자유, 제 19조에 의한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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