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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0 2016고단26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자 송달 방법으로 수신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2016. 11. 14. ~ 11. 15. 자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자 연 명부

1. 현역 입영 통지서 전자 송달 수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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