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2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내용의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실 확인서
1.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부, 현역병 입영 통지 (12 월 26일)
1. 우편물 배송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 규정된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나. 피고인에게는 군과 무관한 민간 대체 복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입영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존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정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