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적법한 환매권 행사 여부 1) 민법 제594조 제1항은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라고 규정하여 환매권의 행사에는 대금과 매매비용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제공은 변제제공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민법 제460조에 따라 일부의 제공이 아닌 완전한 제공이어야 한다. 따라서 환매권을 행사하는 자가 대금 및 매매비용 등 매도인이 제공해야 할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한 환매의 의사표시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2) 살피건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우람엔지니어링은 2013. 5.경 우람엔지니어링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330,620,180원의 채무를 환매특약상의 환매대금 1,088,500,000원과 상계처리하여 순환매대금을 757,879,820원(= 1,088,500,000원 - 330,620,180원)으로 정산하면서, 위 순환매대금 757,879,82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가압류, 전세권, 유치권, 공사시공권 등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말소 또는 해지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3. 4. 26. 환매권을 행사하여 2013.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우람엔지니링에게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순환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다
할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