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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3 2015가단11638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2006. 10.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D을 두고 있었고, 피고와 E은 2015. 8. 7. 당시 법률상 부부였다.

나. C과 E이 서로 친하게 왕래하던 중 C은 2015. 8.경 자녀 D과 함께 E의 집에 가서 수일 동안 같이 지냈다.

다. 피고는 2015. 8. 7. E이 외출한 사이 C과 1회 성관계를 가졌다. 라.

E은 피고와 C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드합1041)을 제기하여 피고와의 사이에서는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C에 대하여는 C이 E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1회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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