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6 2016고정1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에이스 침대 주식회사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쟁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아는 형님이 D과 만 나 식사를 해야 한다.
그 식 사비로 150만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분쟁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E의 농협 계좌 (F) 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 국회의원 사무실 근무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