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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50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002』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로 2015. 1. 5.경 관할 경찰관서인 성북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을 하였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21.경 서울 성북구 G에서 서울 중랑구 H건물 201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2016고단5500』 피고인은 2014. 8. 9.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L’의 오기로 보인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일본 바이어 3군데를 통해 매월 고정적으로 여성의류 3천 장 오더를 받아 오고, 국내에서 역시 3천 장 오더를 받아 와 장당 마진을 5,000원으로 하여 당신이 매월 1,500만 원의 매출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 바이어를 통한 의류 유통망을 알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이 여성의류 오더를 받아 오거나 매출고를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9. 차용금 명목의 돈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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