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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2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때리고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목과 뒤통수를 각각 2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해밀턴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가자 뒤따라가서 발로 피해자 E의 다리와 몸을 차서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전완부 및 손목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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