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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71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9. 0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옆을 지나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허리, 등,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9. 00:05경 제1항 기재 노래주점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3세)으로부터 D을 추행한 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측두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상황 및 폭행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1,1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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