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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고정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 01: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E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내지 F는 회식 후 대리기사 G에게 대리 비 1만 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G이 회식장소( 신월동 양 강 중학교 부근 )에서 F의 주거지인 B 건물 주차장까지 승용차에 피고인과 F를 태운 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이후 B 건물 주차장에서 D 편의점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대리기사 G 인지, 피고 인인 지가 문제되는데, 피고인과 F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 이 편의점까지 계속 운전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F는 현금 5만 원권을 잔돈으로 교환하여 대리 비를 지급하기 위해 G과 함께 편의점까지 이동하여 대리 비 1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측은 G에게 다시 목적지인 B 건물 주차장으로 대려 달라고 하였으나 G이 추가 대리 비를 요구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과 G은 다투었고, 그 후 피고인과 G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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