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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0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74] 피고인들은 청주지역 선, 후배 등의 사이로 중국 청도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조직의 일원으로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H(총책), I(위 콜센터 관리자), J, K, L(이상 위 콜센터 팀장),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이상 위 콜센터 상담원),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이상 국내 현금인출책)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A, C는 2014. 2.경 위 AP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14. 2. 14.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B은 2013. 10.경 위 AO으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13. 10. 13.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 C는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 내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피고인 B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BL 산장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팀장들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등을 받아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폰으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거는 등의 역할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4. 2. 21. 경 피해자 BM(공소장 기재 ‘BN’는 오기로 보인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만원을 대출해줄테니 공탁보증예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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