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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6나5966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쪽 18행의 “1974. 4. 17.”을 “1976. 4. 17.”로, 21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3. 나.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심 및 당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의 현장조사 당시인 2014. 8. 8. 피고 소유 건물 지하 1층 현장을 조사할 당시 지하1층 바닥 전체가 습윤상태이고, 지하 1층의 벽체 및 천장에 균열이 관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원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시한 신축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각종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소유의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984. 11. 29.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건물로서 이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② 감정인 H은 원심 감정에서 '조사대상인 피고 소유 건물 지하 1층 벽체에 발생한 대부분의 균열은 시공 및 재료적 측면에서 발생되는 건조수축 현상 및 노후화가 내포된 상태에서 인접공사의 중장비 작업으로 인한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의 노후화가 촉진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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