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8 2017고단11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9:3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3 세) 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 가라, 그만 가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