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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5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02:10 경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독서모임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빼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6. 12. 20.) 제 4 조,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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