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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5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2017 고 정 76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6. 5. 31.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는 사실이고, 다만 사고 일자를 2016. 6. 28. 과 2016. 7. 1. 로 임의로 정해서 신고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회사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이를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6. 8. 12. 경에는 ‘2016. 7. 1. 서울 성북구 성북로 4길 52 한신 한진 아파트 104동 지하 5 층 주차장을 내려가다가 발생한 사고로 차량 앞 범퍼와 중간 머플러가 파손되었다’ 면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2016. 11. 13. 경에는 ‘2016. 6. 28.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차량 뒤 범퍼와 후방 머플러가 파손되었다’ 면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한 일시가 아닌 2016. 5. 31.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 횟수도 두 번이 아닌 한 번에 불과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2. 접수한 사건의 손해사정 담당자인 N와 통화하면서 “ 시설 물이 놓여 있는 게 두 번 있었으니 날짜를 두 개로 나눠 달라.” 고 요청하고 (2017 고 정 767 증거기록 169 면), 2016. 11. 13. 접수한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손해사정 담당자인 O에게 ‘2016. 6. 28. 및 2016. 6. 30. 두 번의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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