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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이며, 운전한 거리가 50km에 이르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다가 스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후 핸들을 꺾어 도로 밖으로 전복되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입는 등 음주운전의 장소, 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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