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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이 사건 2019. 8. 6.자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다시 약 3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2019. 8. 30.자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38% 및 0.128%로서 만취상태였고, 특히 2019. 8. 6.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약 30km 나 주행한 뒤 도로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되는 등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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