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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나1285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은 제 1 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11조는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고( 제 412조),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 만 파산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 413조),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 회생 절차에 준용된다( 제 586조).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명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절차 또는 개인 회생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파산채권 또는 개인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별제권을 행사할 때는 인가 된 개인 회생 변제계획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않는다.

별제권 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도 “ 변 제를 받을 수 없는 ( 나머지) 채권액 ”에 관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산절차 또는 개인 회생 절차에 참가 하여 일반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갑 제 1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별제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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