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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7나2076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합계”부터 제18행까지를 “합계 1,127,500,000원[= 962,500,000원{= (제1부동산에 관한 수수료 275,000,000원 제2부동산에 관한 수수료 1,650,000,000원) × 50%} 165,000,000원(= 제3부동산에 관한 수수료 330,000,000원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피고는 평당 120,000,000원 이상으로는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여서”를 “피고는 평당 120,000,000원 이상으로는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고 원고가 S에게 설명함으로써”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위 각 부동산의”부터 제4행의 “있으므로”까지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다른 부동산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8행의 “사실들”을 “사실들 및 갑 제25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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