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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3:35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로마 돔 나이트에서부터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제 1 검문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2 항 제 1호, 제 44 조, 벌금형 선택(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07년에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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