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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4116
강제추행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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