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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차로 변경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화물차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위를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뒷바퀴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손을 역과하였다.

화물차는 충돌 직후 약 10초간 3차로로 정차했다가 출발하였다.

정차한 화물차에서 넘어진 오토바이, 피해자를 확인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으깸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 역시 수리비 4,125,000원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나. 인정사실에 근거한 판단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오토바이 파손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정차한 것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추단된다.

피고인은 오토바이와 충격할 때 발생한 소음을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사다리와 간판이 부딪히며 발생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소음이라면 3차로에 상당 시간 정차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와 달리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파기사유는 공소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이나 피고인의 심급 이익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의 무죄 판결 역시 공소기각 부분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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