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연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거나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인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표 및 C 단장’으로서 발레 등 각종 공연을 기획ㆍ공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E 앞에서 ‘F’라는 상호로 발레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2. 6.경부터 2014. 8.경까지 창작 발레 작품인 “G”, “H”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경 전남 광양시 소재 I에서 피해자가 위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며 창작한 위 “H”란 발레를 공연 팜플렛에 안무가를 밝히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3.경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H”를 공연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