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연기획사인 ‘C’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2.경 서울 D 앞에서 발레 학원(E)을 운영하던 피고를 찾아가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2년부터 2014년경까지 창작 발레 작품인 “F", ”G“(이하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이라 한다)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8. 원고에게 “F"를 저작권자인 피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연하여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2015. 6. 2.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신청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은 피고가 원고의 피고용인으로서 업무상 저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그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설령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이 원고의 단독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이 자신의 단독저작물인양 저작권등록을 마쳤는바, 이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필요한 조치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공연기획자와 프리랜서의 관계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