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72,46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5. 12. 1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부속 안산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의사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30. 피고 병원에서 피고 B, C(이하 총칭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유륜을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의 가슴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2014. 2. 12.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는 처치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인 2014. 2. 13. 원고의 양측 유륜절개부위에서 고름과 같은 노란 분비물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삽입하였던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치료를 위한 항생제 처방을 하였다. 라.
그러나 그 후에도 원고의 염증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2. 21.경 원고를 상급종합병원인 상계동 소재 백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2014. 2. 28.까지 백병원에 입원하여 염증치료를 받았으며, 2014. 3. 21.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염증 자체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