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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4다33703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7. 22. 파주시 AD리, AE리, AF리 일원 2,055,087㎡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그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고시하였는데, 피고는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분양되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1㎡당 594,920원으로 책정하고, 각 이주자택지의 개별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급지를 구분한 뒤, 공급단가에 급지별 격차율을 적용하여 각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업주체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그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이주자택지의 격차율을 반영하지 아니한 택지조성원가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에 따른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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