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4.11 2014다2095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 중 원고 AV, BF, BG, BL, BU, C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그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1140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57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31556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정당한 분양대금을 정함에 있어 피고가 분양대금 산정 시 적용한 격차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격차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