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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노2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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