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3817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63,719원과 그 중 4,686,300원에 대하여는 2013. 3. 3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