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153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817,377원과 그중 27,483,527원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12. 9. 소 취하).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