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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6 2020고정1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2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내부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1. 수사보고(침입 경로에 대하여)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 촬영한 영상)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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