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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노883
업무상횡령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천만 원 중 천만 원을 곧바로 위탁의 취지에 따라 C 중국본사에 계약금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위 천만 원은 그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각 법리오해(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반복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이나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첫 번째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근무장소와 전화번호(서울 강남구 I빌딩 7층, M, N, 2011고단6243 증거기록 2쪽)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섣불리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의 이러한 공시송달결정과 그에 따른 송달은 위법하므로, 첫 번째 제1심 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은 이 법원 2013노883 사건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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