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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5 2013노384
절도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과 제1~4회 공판기일에 관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E’, 피고인의 자매인 F의 전화번호 ‘G’,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의 전화번호 ‘I’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섣불리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의 이러한 공시송달결정과 그에 따른 송달은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에는 판결선고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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