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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1 2015고단1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1:30 경 평택시 포승 읍 신사동 차돌 박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놀부 갈비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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