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 여, 21세) 와 함께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1회 간음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 01:32 경 대전 서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아직 까지 지우지 않았느냐며 몹시 흥분하여 화를 내자 “ 나는 솔직히 여자 만날 일 없다.
그래서 그때 찍은 영상 가지고, 가끔 씩 자위를 한다.
너 경찰과 지. 너 전화 끊고 전화번호 바꿔 라.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56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
어 “ 일하니 잠 설쳤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2015. 12. 15. 경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스마트 폰 앱에서 다운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알몸 엉덩이 사진을 전송하면서 “ 너랑 통화한 것 중에 그나마 이게 제일 얌전하네!
병원 가기 전 통화다.
다른 건 뭐 너도 알 듯이 안에다 쌌냐
는 등 뭐 그런 거라
차마 민망해서”, “ 이건 너랑 모텔사진” 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파일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 전송 문자 및 관련 사진, 녹음 파일,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