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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노18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추징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사주인 V와 합의하였으며,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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