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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4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직권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V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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