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는 망 D(2014. 6. 8. 사망, 이하 ‘망부’라 한다
)와 망 S(2013. 1. 19. 사망, 이하 ‘망모’라 한다
)의 자녀들로서, 망부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E, F, G이 있다. 2) 망부는 2011. 11. 15.경 ‘수년 전부터 시작된 치매 증상으로 약물치료하는 분으로 심한 인지기능장애 및 행동장애, 보행장애 등이 있어 주위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았고, 2013. 8. 21.경 ‘치매, 이차성 파킨슨증’의 병명으로 ‘심한 인지기능장애, 사지마비 등이 있어 대소변 처리 및 보행이 스스로 절대불가하며 식사도 간병인이 먹여주어야 하는 상태로 주위의 도움 없이 생명유지가 어려운 상태이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관계 1) E은 망부의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4느합10012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고, 원고 A은 위 법원 2015느합10008호로 기여분심판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2015. 9. 24. 원고 A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망부가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각 부동산을 망부의 상속인들이 각 1/6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는 심판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
). 2)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E, F, G은 2016. 3. 29. 망부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H 건물’이라 한다
)은 2016.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T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N 건물’이라 한다
은 2016.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