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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2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0:10경 경기 강화군 화도면 불상의 펜션 앞에서 같은 면 사기리 길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 및 4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 경위, 단속 시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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