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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5915
감리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C 관련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의 영업 활동으로 인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하 ‘한국종합기술’이라 한다

)과 공동으로 2007. 12. 21. 포항시로부터 C 제1단계 고도처리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이하 ‘C현장용역’이라 한다

)을 계약기간 2007. 12. 27.부터 2010. 2. 26.까지, 계약금액 1,540,000,000원, 지분율 : 한국종합기술 70%, 피고 30%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2) 피고와 한국종합기술은 2008. 1.경 공동수급협정(이하 ‘제1 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협정서(갑 제2호증의 1, 을 제12호증, 이하 ‘제1 수급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지분율 한국종합기술 : 1,093,200,000원(70.99%) 피고 : 446,800,000원(29.01%)

3. 감리업무 대상공사 금액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계약기간 연장, 인력배치계획 조정은 물론 양사간 합의된 인력교체 불이행 등 사유로 양사의 지분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사 합의하에 본 공동수급협정서를 재협의 작성하며 지분율 변경으로 인한 차액분은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7일 이내에 우선 1항의 지분율로 중간 정산하고 가감되는 사항은 최종 준공시 정산한다

(이하 ‘제1 지분정산조항’이라 한다). 3) 그 후 피고와 한국종합기술은 2009. 11. 30. 포항시와 ‘계약기간을 2007. 12. 27.부터 2010. 1. 18.까지, 계약금액을 1,483,6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8. 위 감리용역을 완료하였다. 4) 피고는 2010. 12.경 한국종합기술과 사이에 '인력투입분 등을 최종 정산한 결과 준공 당시 한국종합기술과 피고의 지분율은 73.89%(1,096,290,000원) : 26.11%(387,310,000원)이므로 피고가 위 지분율 조정에 따른 차액으로 한국종합기술에 5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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