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5 층에 있는 휴대폰 코팅업체 ‘C (2008. 6. 18. 폐업)’ 의 실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08. 3. 23. 경 위 C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고 한림 대부 속 한강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자 C의 사업자가 아닌 근로 자로 근무하다가 다친 것으로 산재 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1.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31에 있는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안양지사에 마치 피고인이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 신청서, 연대 각서, 확인 서, 사실 확인서,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 자가 아니라 사업주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 급여 명목으로 2008. 6. 15. 경부터 2008.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 재와 같이 합계 13,392,160원을 한림 대부 속 한강 성심병원 또는 D 약국에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휴업 급여 명목으로 2008. 5. 20. 경부터 2008.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 내지 17 기 재와 같이 합계 12,532,2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휴업 급여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25,924,3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사본
1. 연대 각서
1. 근로 계약서
1. 급여 원부 세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