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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61807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원고와 C, D은 2019. 6. 10.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E 지상 건물 중 F 호 또는 G 호 중 1 가구를 4억 3,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를 비롯한 매수인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하고 피고가 지급 받은 계약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9. 11. 9.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7,500만 원은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부터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매매 계약서 5조에 따라 매매대금의 10%를 몰수하고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나, 원고와 개인 적인 친분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되 피고가 진행 중이 던 H 타운하우스 사업에서 수익이 나오는 대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위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받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고, H 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거나 기타 원고의 주장에 대항할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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