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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4 2020누491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B(비아프라 국가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에서 원고의 역할, 경찰과 군인들이 회의에 침입하여 공격한 경위, 이후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박해로 인하여 급히 국적국으로부터 출국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한 점, 기억력의 한계나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난민인정신청 사유에 관한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유엔난민기구에서 발행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등에 의하면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를 넓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갑 제11, 12호증 등 참조), 그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이보족 및 이보족이 주체가 되는 B단체를 탄압하는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처한 상황은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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