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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4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송 정로 15번 길 23 명동이 발관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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