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9 2019고단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일해오던 사람으로 건축업자인 피해자 Q와 2010.경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뒤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15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은행권 채무 600만 원, 개인채무 4,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16:33경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60만 원을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Q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