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111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 4,400,000원과 2015. 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