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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761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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