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223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00,000원과 2015. 1.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