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28 2018가단34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지상 주택 1동 및 다세대주택 건물 공사에서 나무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는데, 건축주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