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6,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피보험자란 기재 각 소유자와 그들 소유인 아래 표 피보험자동차란 기재 각 차량(이하 아래 각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피해차량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 지급일 지급액(원) 에이알렌트서비스(주) A 2013. 10. 16. 2,049,650 B C 2013. 8. 26. 240,000 D E 2013. 9. 3. 709,000 이한숲부동산중개(주) F 2013. 9. 4. 3,740,000 ㈜캔디여행사 G 2013. 9. 10. 4,180,000 H I 2013. 8. 18. 3,190,000 J K 2013. 9. 24. 1,286,300 J L 2013. 9. 24. 2,640,000 M N 2013. 9. 12. 2,520,000 합계 20,554,950
나. 피고는 의왕시 O아파트 8개동 330호 기타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을 건설분양한 사업주체로서,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